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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

  • 요양급여비용총액×30/100<30%>

  • 65세 이상,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<2만원>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<2,100원>

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

  •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이 일부 부담

    • 의료비 충당 위해 사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(일부 본인부담자에 한해 매월 1인당 6,000원), 

  • 2종 수급권자는 본인이 일부 부담

자동차보험은 치료비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.

  • 침, 뜸, 한약(제제, 첩약, 탕약), 부항, 물리치료, 추나, 약침, 한약파스

 

보험급여
  • 건강보험

  • 의료급여

  • 자동차보험

  • 산재보험

비급여 대상

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

  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

  • 주근깨, 다모·무모·백모증, 딸기코(주사비), 점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

  • 발기부전·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

  • 단순 코골음, 질병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포경 등

  • 검열반(결막이 변성되어 튀어나온 결절) 등 안과질환 등

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

  •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

  •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

  •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

  •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

  • 안경,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

질병·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

 

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

  • 한방물리요법(온냉경락요법은 급여)

  •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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